산재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있다면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미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없다면 실손보험 청구는 어렵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손해액만큼만 보상하는 '이득금지의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가 치료비를 전액 납부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이 없다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영수증상 '본인부담'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했다면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손보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결론적으로, 회사가 치료비를 전액 납부하여 근로자의 실제 지출액이 '0원'이라면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는지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