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사업자는 설립 후 첫 번째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실적 등을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