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으며, 간병 제공 주체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
간병료 청구 시 필요 서류
간병급여는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배우자,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입니다. 다만,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간병하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