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안내센터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야 합니다. 여행자 안내센터가 이러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 대상 시설에서 숙박하거나 면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후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시하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 업무를 처리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환급 관련 세부 사항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