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할 때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되어 과세최저한에 해당합니다.
고문료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고용관계나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 실질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