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회비의 실질이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단체의 유지·운영을 위해 구성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일반적인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학술·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간하는 간행물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회비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회비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회비의 성격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는 정관, 회비 징수 방식, 실제 용역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단체의 운영 형태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