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 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출액은 잔여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국가 등에 기부한 후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자산으로, 그 취득가액(자본적 지출 포함)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만약 사용수익기간 중 해당 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일시에 상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시켜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되는 것과 비교할 때,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그 특성상 '사용수익기간'이라는 정해진 기간 내에서 비용화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이를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남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나누어 상각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