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산출세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종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확정됩니다. 구체적인 공제 적용 여부는 개인별 부양가족 상황 및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