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역산 카운팅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역산 카운팅 시에는 '퇴직일'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부서 변경 없이 사무실이 아닌 공장으로 근무지 이전을 통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조치인가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필수 교육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일당이 30만원이고 이틀 일했을 때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은 각각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