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병가와 요양 승인기간은 각각의 목적과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므로, 요양 승인기간이 곧 공무상 병가기간으로 자동 연동되거나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상 병가와 요양 승인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요양 승인 기간은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적인 근거가 되지만, 병가 사용 기간을 요양 승인 기간 내로만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상 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병가, 연가, 질병 휴직 등 다른 복무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