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별표 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등의 사유는 치료나 출산 기간 종료 후 원직 복직이 원칙이므로, 전문가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 부득이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공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낮을 경우 배제를 통해 최저한세만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맹비는 감가상각자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