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따라서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일반적인 업무용(출퇴근, 거래처 방문 등)으로 사용하는 8인승 이하 승용차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