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지급규정(사규 등)과 실제 출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법인의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세법상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 수취가 필수이므로, 정액 지급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적격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내부통제 기능이 감안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지급인지 여부가 사실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