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여부와 전송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자가 발급은 했더라도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않았거나, 전송 기한을 넘겨 지연 전송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시 주의사항: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FH104R 등)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므로, 반드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