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자가 1명인 경우에도 원천공제의무자는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는 채무자로부터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채무자의 퇴직·이직 또는 급여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상환금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상환금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원천공제 중단통지로 인해 채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