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모든 금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상실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 작성 시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과 산정월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착오 신고 시 공단으로부터 정정 통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급여대장 등을 토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