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의 3/12이 맞습니다. 다만, 이때의 '1년'은 퇴직일로부터 역산한 1년이 아니라,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지급된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모든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3/12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년도 발생분에 대한 수당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