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개인부담금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 기간 중 개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직원은 위 세 가지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학교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학교기관의 장은 납부받은 개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달에는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하므로, 휴직 중 납부 방식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