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출산휴가 전이라도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산휴가 시작 전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을 두거나, 휴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강제로 차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7일 4시간의 연차를 출산휴가 직전에 연달아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