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 조사 시, 당사자의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따르면,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의 피의자 신문 등 당사자의 직접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사건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모든 신고사건 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대리인 출석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전에 대리인 출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