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근무 외 시간에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근무 외 시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지시 여부에 따라 임금체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