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분할 사용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등 법정 휴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법령에 명시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가 제도를 운영할지, 운영한다면 분할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병가 사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필요하다면 먼저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병가 신청 절차와 분할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