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수수료와 대납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이 다르므로, 대행 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납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행 수수료 (과세대상): 대행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대납 비용 (과세제외): 대행사가 클라이언트의 자금을 받아 제3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대납 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납 비용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 처리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