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발급 시기를 지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의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불성실 가산세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