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및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 외 다른 노동청 조사에서도 대리인 출석이 가능한가요?
가맹비는 감가상각자산인가요?
인센티브 지급 시 회사가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