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 설정, 또는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 가입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경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한 경우 부담금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담금의 산정, 납부 및 징수 절차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므로, 구체적인 경감 비율이나 적용 시점 등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