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산일: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시효의 중단: 국세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해 안내하거나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 또한 국세와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권리는 법적으로 소멸하여 더 이상 환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환급 대상이 발생한 경우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