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에서 부가세 복원 신청 시, 취소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복원 절차는 연구비 집행 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집행한 후, 해당 부가세액을 연구비 계좌로 다시 입금하여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복원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 연구비 집행 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입력하여 집행하면 별도의 복원 신청 없이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 방식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