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차량유지비 지원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내용만으로는 소득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이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정상의 지원 대상 요건 외에도 세법에서 정한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귀사의 규정은 지원 대상자를 정하고 있으나,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실질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귀사의 규정 제4조에 명시된 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실제 급여 처리 시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시하신 규정은 사내 지원 근거로는 적절하나, 세무상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 실질 요건을 사내 운영 지침에 반영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