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발급 요청: 근로자는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출 의무: 사업주가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계약기간 만료일), 이직 사유(계약기간 만료), 피보험 단위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체 신고: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직확인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지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서류이므로, 퇴사 시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