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개의 주소를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부동산 임대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여러 개의 임대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다면, 이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사업장을 분리하여 등록해야 할 대상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