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법정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분뿐만 아니라, 5년 이내의 과거 과세기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여부와 환급액은 본인의 소득 종류와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