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법령상 별도의 부호나 번호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정의 규정 내에서는 제8호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내일채움공제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만기일은 얼마나 연장되나요?
투잡을 할 경우 직장에서 투잡 사실을 알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