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납부유예를 진행한 기간만큼 공제 만기일이 연장됩니다.
납부유예는 병역의무 이행, 질병·상해, 육아휴직, 일시적 경제사유 등 정해진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기간 동안에는 공제부금 납입이 중지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중지 기간만큼 만기일이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여부는 기업과 핵심인력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만기일은 변동되지 않으며, 이 경우 납부유예 기간만큼 미납된 금액을 만기 전까지 완납해야 정상적인 만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