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일반율)을 적용하며, 자가율은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본인 소유이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가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업종 코드와 해당 과세기간의 고시된 경비율을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무단결근을 했을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성인인 지역가입자 세대에서 세대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