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10%로 감면됩니다. 따라서 아직 1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즉시 자진발급하거나 세무서에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