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신규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5년 5월에 설립된 법인이라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이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이는 과세당국이 신설 법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전산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당 법인이 2025년 신규 설립 법인임을 소명하여 고지 취소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