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환급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환급금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을 실제로 수령할 수 없으며, 체납액에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에게 지급됩니다.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체납액 소멸을 위해 자동으로 충당 절차가 진행되므로, 실제 환급금 수령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체납 내역과 충당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