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지급이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권이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품권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연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