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중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해당 지급액은 퇴직급여가 아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에 해당할 때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형식을 취하기보다는 사내 대출 제도 등 다른 복지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