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크림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이익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크림)를 판매할 때 거래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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