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하더라도 해당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결손처분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지지만, 이는 징수 절차상의 조치일 뿐 징수권 자체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공단은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의 고지, 독촉,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