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10만 원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은 0원입니다.
기타소득인 자문료는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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