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 자체가 세법상 금지된 것은 아니나,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과 지출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를 혼용할 경우,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카드를 사용해도 경비 처리는 가능하지만, 세무 관리의 효율성과 리스크 방지를 위해 가급적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