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대리구분란에 성실확인 표시를 언제부터 하게 되었나요?
2025. 6. 23.
성실신고대상자는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시 대리구분란에 성실확인 표시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받아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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