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 예정이더라도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했다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예정인 법인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확인받아 납부 의무 면제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