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하여 7월 29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한다면 별도의 미발급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중 발급을 인식한 날에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