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19113에 해당하는 업종명은 '상품 종합 도매업'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명란에는 국세청 업종코드 체계에 따른 공식 명칭인 '상품 종합 도매업'을 기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단순히 '도매업'이라고만 기재할 경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세무서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업종코드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은 향후 세금 신고 및 각종 지원 제도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본인의 실제 사업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