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청구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상사가 같은 날 휴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휴가권을 일방적으로 반려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반려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및 대응 시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