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이벤트에서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세공과금(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업은 고객에게 제세공과금 납부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고, 고객이 직접 납부하거나 기업이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대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당첨자의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경품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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